
무순위 청약 이제는 무주택 거주자가 우선하는 내용으로 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 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성년 거주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권으로 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에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된다.
한편,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으로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등 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 3년간 및 30세이상 직계비속 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등
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